정부가 2028년부터 기존의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세금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유산의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산취득세가 기존 상속세와 어떻게 다른지,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 규모별 예상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부자들의 해외 이민을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 유산취득세란? 현행 상속세와 무엇이 다를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상속인들이 이를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가족이 많은 경우에도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일부 상속인들에게는 과도한 세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28년부터 도입되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각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존 상속세 | 유산취득세 (2028년~) |
---|---|---|
과세 기준 | 유산 총액 | 개별 상속 금액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 | 최대 30억 원 |
자녀 공제 | 없음 | 각 5억 원 |
세율 | 최고 50% | 구간별 차등 적용 |
2.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 규모별 세금 분석
① 20억 원 상속 시
- 배우자: 10억 원 상속 → 공제 30억 원 내 → 세금 없음
- 자녀 1: 5억 원 상속 → 공제 5억 원 내 → 세금 없음
- 자녀 2: 5억 원 상속 → 공제 5억 원 내 → 세금 없음
- 총 세금: 0원
② 30억 원 상속 시
- 배우자: 15억 원 상속 → 공제 30억 원 내 → 세금 없음
- 자녀 1: 7.5억 원 상속 → 공제 후 2.5억 원 과세 → 세율 10% 적용 → 2,500만 원
- 자녀 2: 7.5억 원 상속 → 공제 후 2.5억 원 과세 → 세율 10% 적용 → 2,500만 원
- 총 세금: 5,000만 원
③ 100억 원 상속 시
- 배우자: 50억 원 상속 → 공제 후 20억 원 과세 → 세율 20% 적용 → 4억 원
- 자녀 1: 25억 원 상속 → 공제 후 20억 원 과세 → 세율 30% 적용 → 6억 원
- 자녀 2: 25억 원 상속 → 공제 후 20억 원 과세 → 세율 30% 적용 → 6억 원
- 총 세금: 16억 원
3. 유산취득세 도입이 부자 해외 이민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기존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달해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공제가 명확하게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세 부담 완화: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 자녀는 각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 자산 해외 이전 감소: 기존에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해외로 자산을 옮기는 사례가 많았지만, 유산취득세는 과세 방식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필요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 승계 부담 완화: 기존에는 기업을 상속받을 때도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지만,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일부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배우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자녀들도 개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서울의 중산층에게 상속세의 문제로 해외 이민까지 고려했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전체적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율 조정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구체화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